펀드(Fund)란 일정목적을 위하여 여러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의 집합체 또는 뭉칫돈, 그 자체를 가르키는 말입니다. 쉬운 예로 “기아살리기 공동기금마련 XX콘서트….”. 이런 말은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때 이 기금은 기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뭉칫돈을 말하는 것이지요.
의미를 좀더 좁혀 증권투자와 관련된 펀드의 개념을 살펴보면
① 증권투자대행기관인 투자신탁운용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회사)
② 유가증권등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펀드의 존재 목적)
③ 증권회사나 은행등을 통하여 (판매회사)
④ 일반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의 가입자)
⑤ 주식이나 채권등에 분산투자하고 (투자대상)
⑥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을 투자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수익의 배분)
간접투자상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증권투자와 관련한 펀드는 증권투자신탁과 같은 개념으로 계약형투자신탁(수익증권)과 회사형투자신탁(뮤추얼펀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이란 말 그대로 투자(投資)를 믿고(信) 맡긴다(託)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내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금을 자산운용전문가에게 맡겨 나를 대신하여 투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투자신탁은 투자 대상에 따라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상품투자신탁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투자신탁(운용)사나 자산운용사가 취급하는 증권투자신탁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투자신탁이란 투자자가 맡긴 재산으로 형성한 공동기금(fund)을 전문투자기관(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에서 유가증권(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 운용하여, 그에 따른 운영성과를 투자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투자신탁은 금융 전문가들이 풍부한 정보와 과학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대행하므로, 지식, 정보, 시간이 부족한 일반투자자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 투자신탁(수익증권)과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 펀드) 으로 구분됩니다
계약형투자신탁 vs 회사형투자신탁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계약형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은 뮤추얼펀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3당사자 계약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이때 위탁자는 운용을 담당하는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기관으로 주로 은행이, 수익자는 위탁자가 발행한 수익증권을 구입한 일반투자자가 됩니다. 또한 계약형투자신탁의 계약당사자는 아니지만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존재하고 이렇게 4자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반면 회사형투자신탁은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구입하는 것으로써 투자자는 주주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회사형이란 펀드자체가 주식회사(증권투자회사)의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이 증권투자회사 자체를 뮤추얼펀드라고 부릅니다.
투자신탁에서 수익증권이란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투자신탁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증권은 통상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 10,000,000좌권, 100,000,000좌권, 1,000,000,000좌권의 7종으로 발행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 증권회사나 은행에 가서 수익증권을 산다고 하면 이 증권을 직접 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수익증권을 샀다는 표시의 통장 또는 증서를 줍니다. 보통 증권회사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식(증권)을 직접 주고 받지 않고 통장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의 단위는 1주, 2주(株)라고 하는 말하는데, 수익증권 거래시에는 이것을 좌(座)라고 말합니다.
수익증권을 사고나서 통장을 살펴보면 잔고좌수라는 난이 있다. 이것이 바로 수익증권의 수량을 나타내는 말로 남아있는(잔고) 수익증권의 수량(좌수) 이라는 뜻이 됩니다.
뮤추얼펀드란 증권투자회사를 일컫는 말로, 유가증권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는 법인격을 부여받은 주식회사이지만 보통의 회사와는 달리 사무실도 직원도 없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Paper company’이다. 때문에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자산보관회사 등과 같은 여러 회사들이 업무를 분담함으로써 유지·운영됩니다.
회사별로 살펴보면 판매회사(주로 증권사와 은행)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의 모집과 판매업무를 대행하며, 자산운용회사는 판매회사가 모집한 자금으로 유가증권등에 투자운용하는 업무를, 일반사무수탁회사는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 주식발행,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운용결과의 계산업무 등을 수행한다. 자산보관회사는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좌수와 기준가격은
수익증권을 사고 팔 때 적용되는 수량과 가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고 용어자체가 일본에서 유래된 것들이 많아 다소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실제 주식을 거래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별 특별한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량을 뜻하는 좌수(座數)는 주식시장에서 말하는 주식 몇주(株)에 해당하는 것이고, 기준가격이란 주식시장 시세판에 나오는 어느회사 주식의 가격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느회사 주식은 수익증권의 펀드명과 같은 것이고, 주식의 거래시장가격은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주식 `몇주`거래 개념은 수익증권 `몇좌`와 같은 개념입니다.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증권은 1,000좌단위로 그 금액을 나타내기 때문에 1,000을 곱하는 것입니다.
좌수는 수익증권의 수량을 말하는 것으로 만약 1,000만원으로 기준가격 1,250원짜리 수익증권을 구입했다면 8,000,000좌의 수익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증권이 대개 1,000좌단위로 표시되기 때문에 1,000을 곱해 줍니다.
환매란 투신사가 고객에게 팔았던 수익증권을 다시(還,다시환) 사들인다(買,살매)는 뜻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투신사의 입장에서 유래된 말이기 때문에 투자자인 고객의 입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구입했던 수익증권을 팔아 현금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수익증권은 통장거래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환매는 출금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매방법
고객이 수익증권을 환매하려면(투자했던 자금을 찾으려면) 수익증권을 구입했던 곳에 가서 환매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익증권거래는 은행예금 거래처럼 돈을 찾겠다고 해서 바로 출금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몇 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식에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환매요청일로부터 4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고(이때 `4일`은 증권거래소 개장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채권에만 투자되는 수익증권이라면 3일째되는 날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익증권을 환매하는데 3일 또는 4일의 시간이 필요한 이유는 펀드내 유가증권을 시장에서 팔아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출금요청을 하러 직접 회사까지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거래나 폰뱅킹으로도 가능한 회사가 늘고 있어,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 미리 약정을 맺어 둔다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매수수료란?
투자신탁 약관에서 정해진 기간 이내에 환매를 요청할 경우,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일정액의 환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이것은 약속한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 물어야 하는 벌금같은 성격으로, 이익이 난 경우에만 이익금 범위내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환매수수료는 투자일로부터 일정기간 환매를 억제하여 펀드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환매하지 않고 남아있는 다른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징구한 환매수수료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회사의 수입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 판매되는 수익증권은 전액 신탁재산에 편입하여야 합니다.
추가형투자신탁은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지만, 단위형은 약관에서 정해진 아주 특별한 경우(투자자의 사망등)를 제외하고는 펀드운용 기간내 환매가 불가능합니다.
다음는 2000년 6월 제정된 투자신탁 표준약관에 의한 환매수수료입니다.
[추가형 = 투자자의 추가가입이나 환매에 따른 원본규모의 증감이 가능한 투자신탁]1.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70%이상 범위내에서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2. 90일 이상 : 기간구분 및 환매수수료율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단위형 = 원본규모의 증감이 불가능한 투자신탁]1. 180일 미만 : 이익금의 70% (70%이상 범위내에서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2. 180일 이상 : 기간구분 및 환매수수료율 투신(운용)사 자율 결정
잠시 설명을 더드리겠습니당.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의 구분은 투자자의 환매요청시 환매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에 따른 분류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형은 주로 펀드의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투자와 환매가 자유로운 형태이고, 폐쇄형은 펀드의 만기가 정해져 있고 모집기간에만 투자가 가능하며 일정기간 또는 전기간 환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개방형 투자신탁은 야외에 개설된 공연장 같아서 공연 시작시간과 상관없이 입장이 가능하고 공연도중 쉽게 빠져 나올 수도 있지만, 폐쇄형 투자신탁은 조용한 실내 콘서트홀과 같아서 공연이 시작하면 입장도 할 수 없고 휴식시간이 되거나 공연이 끝나기까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투자신탁의 경우 개방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계약형 투자신탁(수익증권)의 경우 대부분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회사형 투자신탁(뮤추얼펀드)은 2000년 8월 중순 현재 폐쇄형만 존재하고 있지만,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시행령이 공포(2000.8.5)됨에 따라 조만간 개방형에 가까운 준개방형 뮤추얼펀드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준개방형 뮤추얼펀드는 폐쇄형과 개방형의 중간형태로 개방형뮤추얼펀드를 도입하기 위한 과도기적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까지는 환매를 제한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개방형처럼 환매가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참고로 추가형과 단위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추가형투자신탁이란 원본규모의 증감이 가능한 형태이고, 단위형투자신탁은 최초설정된 원본을 투자신탁 해지시점까지 늘릴 수 없는 형태를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개방형은 추가형을, 폐쇄형은 단위형의 형태를 취합니다.
자 이제, 실제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수익증권을 사러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것들이 있죠?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분이라면 다 아는 사항이지만) 신분증과 도장, 그리고 투자할 자금. 우선 이것들에 대하여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도록 하죠..
통상 금융기관을 방문하면 본인확인과 실명확인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바로 신분증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본인확인이란 신분증과 방문한 사람이 같은지 확인하는 것이고 실명확인이란 신분증과 가입자 명의가 같은지 확인하는 것인데, 만약 방문한 사람과 실제 가입자명의가 다르다면 두 개의 신분증이 필요하겠지요.(이를 금융실명제에서 대리인확인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실제가입자가 가족이라면 방문하시는 분의 신분증과 가입자가 등재된 의료보험증이나 주민등록등본만 있어도 되고, 가족이 아니라면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도장 없이 서명만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장이 없어도 되지만, 이는 본인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출금시에도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야 출금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그럼 세가지 준비물을 들고 문을 나서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수익증권을 살 수 있는 곳은 투자신탁, 증권회사, 은행, 종금사 등 구입창구도 다양한데.....
여기서 수익증권 운용회사와 판매회사에 대해 잠시 짚어보아야 하겠네요. 한 회사 안에 운용을 하는 부서와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점이 함께 있는 투자신탁회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들은 현재 모두 증권사로 전환하였고, 운용 부문만 별도의 회사로 분리됨으로써 이 땅에 투자신탁이라는 회사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물론 과거의 투자신탁에서 증권사로 전환한 회사가 일반 증권사나 은행에 비해 보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수익증권을 판매하고 있다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 수익증권은 투자신탁회사만의 전유물이 아닌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진 회사(은행, 증권, 종금사 등)는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일반상품이 되었습니다.
어디 가서 수익증권을 살까 생각을 하다보니 잠시 옆길로 빠져들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익증권을 사러 가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증권사나 은행 등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면 수익증권을 살 수 있으니까, 거래하기 편한 곳을 한 곳 선택하면 됩니다.
아참! 잠시 발걸음을 뒤로 돌려야 겠네요. 수익증권을 사러 가기 전에 해야 하는 사전 탐색 작업들이 있거든요. 수익증권은 증권사나 은행이 판매를 하지만, 그것의 운용은 투자신탁운용회사라는 곳에서 하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사전 정보가 필요합니다. 투자손익을 만들어 내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운용회사를 고를 때는 이 회사의 과거 운용실적은 어떠한지,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매니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을 세심히 살펴보고(이 자료는 모두 funddoctor site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운용회사를 결정하셨나요? 그럼 그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상품을 어디에서 판매하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증권사나 은행으로 찾아가면 됩니다.(운용사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운용사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보면 판매회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판매회사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코너를 찾아가서 "수익증권을 사고 싶다"고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영업점 직원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예. 수익증권저축에 가입하시려구요?" 엥!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난 수익증권을 살려구 왔는데.... 아마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주식을 사고 팔 때 증권을 직접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통장이나 카드로 거래를 하는 것처럼 수익증권도 증권을 직접 거래하지 않고 통장이나 카드로 거래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증권을 직접 소유하고 있을 때 생기는 분실이나 훼손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거의 대부분의 수익증권 거래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아무튼 얼마의 자금을,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떤 성격의 수익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판매회사 직원과 충분히 상담을 하십시오. 가끔은 "내가 모르는 것을 비웃지는 않을까?" 혹은 "내가 넣는 자금이 작다고 싫어하지 않을까?" 등의 이유로 상담하는 걸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익증권의 특성상 상담이 없이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충분한 설명을 한 이후에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는 고객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수익증권을 구입할 때 반드시 약관 또는 투자신탁설명서를 요구해서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할 때는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약관 또는 투자신탁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서명날인으로 남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받지도 않았는데 서명해 주실 수는 없으니까요. 또한 직원이 가입신청서를 작성할 때 인감날인(또는 서명)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응해주어야 향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담하신 직원의 명함과 상담할 때 사용되었던 전단(광고지)도 챙겨두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적립식 펀드가 왜 좋은 건지 말씀드릴께요~사회생활에서 첫발을 내딛고, 첫 월급을 받고, 지금까지 자신을 도와준 분들을 이리저
리 헤아려 보고, 그리고 그 분들에게 작은 정성으로 보답할 것을 계산하고 나면 첫 월급
의 기쁨도 어느새 가라앉게 됩니다. 이 돈을 언제 모아서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애도 키
울지를 생각하면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거기다 노후까지 생각이 미치면 매월 받는 월급
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 찾게 되는 방법이 매월 정액으로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
나 몇 년을 애써 모아 만든 돈의 이자가 물가상승률을 따라잡는 데에도 버거운 수준이라면 돈을 아꼈다는 것 외에 느끼는 보람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다소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위험하게 투자할 수 있을지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적립식으로 장기투자를 하게 되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위험이 크지 않습니다.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투자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투자기간은 3개월로 총투자금액 300만원을 주식성장형 펀드에 가입하기로 합니다. 물론 적립식 투자기간으로 3개월은 너무 짧습니다. 처음 가입시점의 주가지수는 1000이었다가, 한달 후에는 1050, 두달후에는 950, 마지막 3개월째에는 1000이었다고 가정합니다첫번째 방법은 목돈 300만원을 3개월간 예치한 경우입니다. 가입후 첫 달이 지나고 나서는 315만원으로 평가액이 늘었다가 두 달 후에는 애석하게도 285만원으로 줄어들고 마지막 달에는 다시 300만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때 투자수익은 0이 됩니다.이번에는 100만원씩 적립투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100만원을 불입하고 주가가 1050일 때 두번째 불입을 하고, 주가가 950으로 하락했을 때 마지막으로 100만원을 불입합니다. 그렇다면 3개월 후 다시 주가가 1000이 되었을 때 투자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약300.5만원이 됩니다. 투자수익이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일시불로 넣었을 때보다 적립식으로 돈을 넣었을 때의 투자수익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3개월이 아닌 12개월 이상으로 기간을 확대해 월별로 적립을 한다고 하면, 손해를 보는 달, 수익이 전혀 안나는 달, 수익이 나는 달 등 이들을 합치면 목돈을 한꺼번에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적립식 투자 방법의 핵심입니다.이렇듯 적립식 펀드의 장점은 주가등락에 따른 수익률 변동의 크기를 낮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주가가 오를 때는 적게 매입하고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많이 매입함에 따라 매입단가를 평준화하게 됩니다. 적립식 펀드들의 경우 적립기간을 1년 혹은 2년 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적립식이든 일시불입식이든 주가가 하락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립식의 경우 펀드 매입시 평균단가를 낮추는 효과로 인해 시장이 하락할 때 일정한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치주나 배당주 펀드처럼 수익률 방어력이 우수한 펀드를 고른다면 어느 정도는 시장하락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물론 일시불입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예에서 가능만 하다면 일시불입 투자자들은 주가가 1050으로 올랐을 때 환매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적립식 투자자는 적립만기까지 기다려야 원하는 목표수익률을 거둘 수 있습니다.적립식 펀드가 좋다는 것은 소액의 돈을 조금씩 꾸준히 모으려고 할 때, 적립기간이 장기라면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좀 더 위험하지만 기대수익이 높은 펀드에 투자해도 괜찮다
는 의미입니다.
펀드의 종류는
전통적으로 투자대상에 따른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혼합형펀드, 해외펀드 등과 투자주체에 따른 분류, 즉, 공모/사모펀드, 계약형펀드(수익증권)/회사형펀드(뮤추얼펀드) 등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외에도 투자기간에 따라, 투자대상을 좀 더 세분하여, 국내냐 해외냐에 따라, 투자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투자방법에 따라 분류하는 거치형이냐 적립형이냐 입니다.
지금까지 펀드는 거치형으로 일정기간 투자해서 수익을 취하는 방법이 많았으나 작년부터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되는 적립식펀드가 유행하게 되면서 적립식펀드에도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립식펀드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적립식펀드는 투자방법만을 의미한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종류의 펀드를 모두 적립식 또는 거치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모펀드 라든지 운용사나 판매사의 필요에 따라 거치식만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고, 적립식 전용 펀드를 만들어 거치식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립식 전용펀드를 제외하고는 펀드 이름만으로 쉽게 적립식으로 판매하는 것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똑 같은 회사의 주식형펀드라도 즉,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디스커버리주식형의 경우 거치식과 적립식 둘 다 투자가 가능하며, 드림타겟주식형의 경우 거치식만 가능하고, 3억만들기인디펜던스 주식형투자신탁의 경우 적립식 투자만 가능한 펀드 입니다.
따라서 적립식으로 투자한다 라는 방법을 정하면 그외에 펀드를 선택하는 것은 투자대상이나 투자규모, 즉 주식형이냐 채권형이냐 등에 따라 내게 맞는 펀드를 정하여 적립식으로 투자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도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자동이체 시키는 정액적립식과 투자자가 자유롭게 시기와 금액을 정해 아무때고 불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이 그것 입니다. 증권사나 은행 등에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할 때마다 이를 선택하도록 묻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게 되는데 실은 가입시 정액적립식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미리 정한 날 미리 정한 금액 이외에 얼마든지 추가로 불입이 가능합니다.
두가지 투자방법이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실상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절대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적립식펀드, 특히 정액적립식은 시장상황에 대한 고민없이 편안하게 적립 투자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가격이 쌀 때 많이 사들이고 가격이 비쌀 때 적게 사들여 전체적인 평균 매입단가를 낮추어 직접투자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유적립식은 이러한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가격이 쌀 때 더 많은 투자금액을 넣고 가격이 비쌀 때 투자금액을 더 줄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자동 불입해야 하는 정액적립식보다는 이렇게 가격의 등락에 따라 투자금액을 투자자가 조절할 수 있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싸거나 비싸다는 판단부터가 전문가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싸다고 생각해서 더 많은 투자금액을 불입했다가 주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으며 반대로 비싸다고 생각해서 투자금액을 줄였는데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투자시점을 잘 잡는 다면 정액적립식으로 투자한 것보다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도 있지만 주가의 흐름을 맞추기란 전문가 조차 어려운 영역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투자자라면 직접 주식투자를 하거나 선물 투자를 할 것이지 굳이 펀드투자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 입니다.
적립식 펀드는 적립하는 방식에 따른 분류외에 일반적인 펀드를 분류하는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상품의 성격에 따라 부가서비스형과 엄브렐러형, 펀드구성형 등이 있습니다. 부가서비스형은 고객에게 보험이나 상품권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펀드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보통이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권, 문화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추세입니다.
엄브렐러형은 부가서비스형과 펀드 간에 전환이 자유롭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수수료 없이 여러 펀드를 자유롭게 전환해 가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밖에 펀드구성형은 펀드 간 전환은 불가능하지만, 성격이 다른 여러 펀드를 선택해 금액을 납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운영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지 여부에 따라 액티브형과 지수를 따르는 인덱스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액티브형은 펀드 운용사들이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편입종목 및 주식편입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인덱스형은 KOSPI와 같은 시장대표지수를 목표지수로 선정하고 목표지수와 동일한 투자수익을 달성하도록 운용하는 펀드로 주식편입종목을 종합주가지수의 흐름과 연계해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구성한 펀드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일반적인 분류 기준인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 채권형, 주식과 채권을 같이 운용하는 혼합형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의 비중에 따라 다시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안정성장형, 일반안정형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당연히 주식의 비중이 높을수록 공격적이며 높은 수익을 예상할 수 있으나 리스크도 높은 펀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 부동산펀드, 금펀드, 선박펀드 등 금융자산이 아닌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거치식 펀드로 아직까지 적립식으로 나와있는 상품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펀드와 적립식펀드가 있는데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나의 투자성향, 투자목표, 투자기간을 명확히 해야겠지만 혼자서 딱 맞는 펀드를 고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조언도 듣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웹싸이트를 통해 사전 공부를 철저히 하는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는 누굴까요?
투자신탁·연금 등의 기관투자가의 운용 담당자나 투자고문회사의 투자 상담사 등 자산운용 전문가.
자금운용부장, 혹은 자금 관리자가 이에 해당. 펀드 매니저는 전문지식에 근거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산을 운용하는데요. 대규모 자금을 끌어모아 그 자금을 직접 관리하여 불린 다음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나누어주는 펀드 매니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문직이 아니라 투자신탁회사의 부서 중 하나인 주식운용부서에 근무하는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자금이 간접투자시장으로 대거 유입되면서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이들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그러자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금을 모집하는 프로급 펀드 매니저들이 늘어나면서 그 권한과 함께 책임 역시 막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펀드매니저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인정받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인물이고, 어렵기도 한 직업이예요.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선 관련 자격증 취득이 중요해요
- 일반적으로는 자산운용전문인력자격증 (증권업협회)을 취득해야 합니다.
- 다른 방법으로는 투자상담사나 자산관리사 등을 따신 뒤에 증권사 경력을 쌓고 펀드매니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 한국 증권업 협회에서는 1999년 2월부터 증권 투자상담사나 선물거래상담사 자격증이 있는 사 람에게만 펀드매니저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했습니다. 두 시험 모두 전공 제한은 없지만, 주 로 경제, 경영학 전공자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선물 거래 상담사의 경우, 선물 시장 개요, 통화, 금리, 지수, 상품 등의 이론시험과, 선물 거래 법, 감독 규정, 거래서 규정 등의 실무 시험으로 나누어 평가.
- 증권투자상담사 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지만, 선물거래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증권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함.
즉, 펀드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열심히 공부하셔야 합니다. 꿈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공부해야한답니당.
지금까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것입니다. 계속 접해보시고, 또 위에 말씀드린대로 직접 은행에 가셔서 펀드를 가입해보는 경험을 하시면, 더 잘알게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성심성의껏 자세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 보험갤러리 카페 운영자 은가비 CFP(국제 공인 재무설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