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 발탁
2021. 3. 22. 09:00
우리나라에는
과거(科擧)만 있고 천거(薦擧)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과거란 사람의 기능을 분별하여
등급을 매기는 것이며, 천거란 사람의 재능을
천거하여 발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법은 사람이 스스로
과거에 응시할 뿐 누가
천거함이 있습니까?
(조광조)
- 김준태의《다시는 신을 부르지 마옵소서》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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