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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속출하자 전세금 보장보험 인기

2012. 11. 7. 22:16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전세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떼였을 때 이를 보장해주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 
전세보증금이 금융자산의 대부분인 서민들을 위한 상품으로 현재 금융권에서 판매하는 유일한 전세보증금 보험상품이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세입자로 임대차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나기 전에만 가입할 수 있다. 대상 건축물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소매용 상업용 건물이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보증금 전부 또는 보증금에 일정액을 더한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고 단독주택ㆍ다가구는 보증금의 80%, 연립 및 다세대주택은 70%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보험료는 아파트는 보장금의 0.265%, 그 외 주택은 0.3%, 상업용 건물은 0.494%다. 전세보증금 2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해 보험을 들면 매년 53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대신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1107183119094&RIGHT_COMM=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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